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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SCI평가정보㈜
2024-03-15 조회수 : 276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9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7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SCI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3.7.


3. 부수업무의 내용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1호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4호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5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4-76] 금융위원회 공고-SCI평가정보㈜.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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