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2-21 조회수 : 721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건설업,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의 손실부담능력을 제고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안 제12조제1항제2호)


  ㅇ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대손충당금비율을 현행 100분의 100이상에서 100분의 130이상으로 상향하여 적립하게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3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3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pdf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