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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 고시
2024-01-09 조회수 : 3546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기업구조개선과 연락처02-2100-292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9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23.12.8.) 후 공포‧시행(’23.12.26)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 참여 범위를 금융채권자로 한정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보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시행일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세부 내용


 □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 후 재입법 됨에 따라 기존 감독규정을 폐지제정 하는 것으로 기존 감독규정과 내용상 변동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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