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신한은행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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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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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2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신한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10.30.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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