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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공고
2023-07-20 조회수 : 83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67호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 다    음 -

 

 1. 상    호 : 털릿프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 주식회사

 


  2. 인가업무

   

    가.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3. 인가(등록)일 :  2023. 7. 19.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털릿트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67호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2).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67호 금융투자업 변경인가.pdf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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