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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신한카드㈜
2023-07-10 조회수 : 245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3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신한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6.30.


3. 부수업무의 내용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유통회사 등에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및 신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화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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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0] 금융위원회 공고-신한카드㈜.pdf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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