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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23-06-13 조회수 : 262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5.31.


3. 부수업무의 내용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173] 금융위원회 공고-(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2023-173] 금융위원회 공고-(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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