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3-02-10 조회수 : 5090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정연수 연락처178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 5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4명 및 단체 7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1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16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고시문(23.2.10일).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고시문(23.2.10일).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