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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네이버파이낸셜㈜
2023-02-07 조회수 : 393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네이버파이낸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2.1.


3. 부수업무의 내용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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