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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케이티
2022-11-30 조회수 : 167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2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케이티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1.24.


3. 부수업무의 내용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421] 금융위원회 공고-㈜케이티.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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