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5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일」 및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11.10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ㅇ 5개 금융업권*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에 반영
* 은행업, 보험업, 여전업, 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농·수·산림·신협)
2. 주요 내용
가.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LTV 50% 허용)
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원 → 6억원)하며,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LTV 최대 70% 허용)
라.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 제외* (은행업 감독규정에만 포함)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19.9~) 시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채권 양수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19년에도 旣시행(‘19.12)한 사항
※ 대출규제 완화관련 규정개정(<별표>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은 12.1일부터 시행, 안심전환대출 예대율 산정 예외부분(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은 고시 후 즉시 시행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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