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0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ㅇ 광범위한 대상기관 수(3,000여개사), 단순 제출여부만을 판단하여 과태료(3천만원 상한)를 부과하므로 위임사항에 추가
한국자산관리공사법령 제명 변경을 반영(‘19.11.)하여 위임사항 및 관계법규 등
정비하고 旣 위원장 위임사항 중 주무부처의 장(장관)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을 삭제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등록의 직권말소
ㅇ 개정 자본시장법(’21.10월)에 따라 실적부진 등으로 이미 영업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한 상태임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직권말소 결정을
하므로 정책적 판단을 요하지 않음
산은·기은·캠코에 대해 예외적으로 非경영참여 방식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
ㅇ 금융기관인 GP는 원칙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만 가능하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금융위 확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펀드재산 전체를 非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 가능
- 펀드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실무적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의 고시
ㅇ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매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폭을 반영하여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할 예정이므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을 통해 행정 효율 제고
리츠 및 회사형 부동산펀드 관련 금산법상 사후 출자승인
ㅇ 리츠 등은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금산법 출자승인 취지와 관련성이 낮아 심사실익이 적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사항
ㅇ 회계기준원이 마련한 회계처리기준 제·개정안은 금융위 內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 업무 절차 상 위원장에게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
금융혁신지원 관련 금감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ㅇ 금융혁신법 시행(’19.4.) 당시 22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면서
6개월마다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단순 통계보고로 정책적 판단을 요하지 않음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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