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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 변경
2022-09-07 조회수 : 284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11-111-1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나. 2-32-1 투자중개업 주권 외 기초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11-111-1의 경우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나. 2-32-1의 경우 해외 본·지점을 거래 상대방으로 한함


  4. 변경인가일 :  2022. 9. 7.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23호)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 변경.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23호)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 변경.pdf (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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