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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4-28 조회수 : 355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7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21.5월)」 등의 후속조치로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고,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업 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안 제2-5조)

   보험업 허가 심사기간에 소송이나 조사‧검사 진행기간이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진행으로 인해 허가심사가 중단될 경우 매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


 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설명의무 도입(안 제4-35조의2 제8항)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안내‧설명하도록 의무화


 다.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관련 설명의무 도입(안 제4-35조의2 제9항)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


 라. 특별계정 운용전문인력 확보의 예외(안 제5-4조의4)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력을 갖추어야 하나, 계정 속성과 무관한 “외화증권 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정의 조직‧인력을 통한 업무수행을 허용


 마. 신‧구 연금저축 특별계정 통합운영 허용(안 제5-6조)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기관 확대(안 9-13조)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손해사정사단체 등이 손해사정사에 대한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사. 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 정비(안 제9-15조의2, 별표 22 신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손해사정사 100인 이상의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지침 등 <별표 22>의 세부적인 업무기준‧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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