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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
2022-03-31 조회수 : 273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지웅 연락처02-2100-2682

▣ 금융위원회 훈령 제119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자세와 책임, 법령 적용원칙 등을 규정


나. 조직 및 운영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에 수사부서의 설치·운영,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수사 (안 제20조부터 제49조까지)
 

 수사의 절차 및 변호인의 참여, 피의자 등에 대한 자료·의견 제출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사건의 송치 (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이후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세부 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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