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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공고
2021-12-08 조회수 : 3564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90~491호


'21.12.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이 변경된 1건 및 지정기간이 연장된 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8.
금융위원회 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1. 빅데이터 기반 소형주택담보대출 자동산정 서비스 (공감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2.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 (카사코리아)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문 및 지정기간 연장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1년 제1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공고.zip (15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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