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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6-24 조회수 : 1576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구조개선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624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대형 금융회사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용어의 변경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시스템적 중요도금융체계상 중요도로 변경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함을 명시

 

. 자체정상화 계획 작성기준 구체화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시켜야할 사항 및 금감원이 자체정상화계획을 평가하는 대상을 구체화*

 

*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예상되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고시(제2021-32호).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고시(제2021-32호).pdf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2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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