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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6-30 조회수 : 240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프로젝트투자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행 7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안 제1-9조) 
  -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온라인소액투자 발행가능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를 준용하여 프로젝트투자가 가능한 분야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항을 삭제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안 제1-9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시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70%에서 50%로 완화

다.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6조)
  -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문(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2호).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문(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2호).pdf (2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크라우드펀드.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크라우드펀드.pdf (2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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