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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시
2021-06-10 조회수 : 240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남명호 연락처02-2100-296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9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건강의 사적(私的)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상품구조 전반에 걸친 개편방안을 발표(「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20.12.9일 보도자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기부담률 및 공제금액, 재가입주기 조정 등 상품구조 개편 (안 제7-63조제2항)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분리․운영하고, 급여(주계약)는 자기부담률 20%, 최소 공제금액 1만원(병․의원급) 및 2만원(상급․종합병원)으로 설정하고, 비급여(특약)는 자기부담률 30%, 최소 공제금액 3만원으로 설정하며, 재가입주기(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5년으로 단축하여 규정함

 

 나.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적용방식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안 제7-73조제9항)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특약의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산출시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할인요율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규정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제2021-19호).pdf (2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실손보험).pdf (8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제2021-19호).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실손보험).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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