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 고시
2021-06-09 조회수 : 226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연락처02-2100-296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8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법」이 ‘20.12.8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간 발표된 주요 정책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 (안 제2-10조의2)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

 

 나. 보험회사 외국환포지션 한도 상향 (안 제5-21조)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지급여력금액의 30%’로 상향

 

 다. 보험회사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공시 (안 제7-46조)

   보험회사가 반기별로 공시해야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추가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제2021-18호).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제2021-18호).pdf (1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v4.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2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