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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재무건전성준비금 세부기준 고시
2020-01-14 조회수 : 2646
담당부서보험건전성제도팀 담당자보험건전성제도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

 

보험업감독규정 6-11조의3, 6-18조의4에 의한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6-18조의4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 보험회사는 목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1)에서 “2019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 2-1의 평가대상 책임준비금 중 큰 값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무위험 금리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산업위험스프레드의 56.8%로 한다)을 가산한 수익률곡선을 기반으로 산출한 금리시나리오와 Percentile(55)을 적용하여 산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


. 동 적립기준은 2019년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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