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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11-06 조회수 : 224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고시

▣ 금융위원회 고시 2019-4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1월 6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20년부터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의 규제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 중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오인·혼동의 소지가 없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예대율 규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


  '20년부터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을 "100분의 100이하"로 규정하고, 직전 분기말 대출금 잔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포괄신용공여한도 정비(안 제22조의3)


  개별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이 개별저축은행 전체 신용공여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구분을 따로 두지 않고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이 개별 저축은행 전체 신용공여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하도록 정비



  다. 예대율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예금등에 더하여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23년말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하되,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보다 자기자본이 작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을 분모에 가산하지 않음



  라.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이 규정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토록 하여야 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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