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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2019-04-09 조회수 : 182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트래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9-84호)_트래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9-84호)_트래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pdf (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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