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금융위원회 훈령제86호)
2019-01-31 조회수 : 2026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김춘규 사무관 연락처

 

1. 제정 이유

 

금융규제 운영규정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

 

2. 제정안 주요 내용

 

[1]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안 제2, 3)

 

    ㅇ 「금융규제 운영규정9조의2 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을 규정

 

[2] 행정지도 심의위촉위원의 임기, 겸직금지 (안 제4)

 

    ㅇ 행정지도 심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1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 등 겸지금지 직위를 규정

 

[3] 행정지도 심의위촉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5)

 

    ㅇ 행정지도 심의 위촉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의 경우에 제척ㆍ기피ㆍ회피  가능함을 규정

 

[4] 행정지도 심의위촉위원의 해촉 사유(안 제6)

 

    ㅇ 행정지도 심의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규정

 

[5]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안 제7, 8)

 

    ㅇ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을 규정하고,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ㅇ 다만, 금융규제 운영규정13조제3항 단서(2회 이상 연장)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둠

 

[6] 위원의 비밀 준수의무 및 수당지급(안 제9, 10)

 

    ㅇ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

 

    ㅇ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안건심의 및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 근거 마련

 

[7] 운영세칙(안 제11)

 

    ㅇ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행심위운영규정제정안보고.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행심위운영규정제정안보고.pdf (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최종).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최종).pdf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