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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승인
2018-02-05 조회수 : 594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감소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8-36호)_(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감소 승인.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8-36호)_(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감소 승인.pdf (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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