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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2-23 조회수 : 287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7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의 참여를 위하여 발표(‘16.11.7)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완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 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공시 실무상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조문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후속투자 지원 강화(안 제2-2조제2항제9호 신설)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 자금 유치(사모)시에는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함

나. 중개업자 등록 취소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후속 조치사항 마련(안 제2-2조의4제5항 신설)

  중개업자가 중도해산·철회되더라도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성공 기업이 투자자에게 중단 없이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 범위 확대(안 제2-2조의6제1항 개정)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으로 인정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경험자 범위를 확대(투자실적 요건을 완화)함

라.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안 제2-2조의6제3항 신설)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한도를 높게 적용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범위에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전문인력(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

마. KSM 거래시 전매제한 예외 적용(안 제2-2조의6제4항 신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SM)을 통해 거래되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제 적용을 배제함

바.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 분반기 중 변동사항이 적어 투자판단에 미칠 효용이 낮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녹색기술인증산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기재 생략 허용 (안 제4-3조)

사.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증권발행을 하는 경우, ‘국내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외국기업*에 한하여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을 적용하고, 전매기준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환류금지조치 조건도 완화** (안 제2-2조의2)

      * 국내에 상장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20%이상을 국내거주자가 보유한 외국법인

    ** 거주자 취득금지 기재,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중개·주선 제외가 있을 경우 전매기준 예외로 인정 (취득자 동의서 징구등 면제)
 
 아.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한 일반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채발행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시에 동 이사회의사록을 재첨부할 수 있도록 정비 (안 제2-4조)
3. 세부 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7022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7-4호).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22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7-4호).pdf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22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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