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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2-22 조회수 : 167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2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농협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 규제 특례기간을 5년간 재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6.12.8일)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의 관련 규제도 이에 맞추어 재연장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농협조합 물류?교육 등의 비용 부담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부칙 제2조)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2022년 3월 1일까지 농협조합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물류비용, 시책비, 모집직원 교육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산정기준 및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적용 유예(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부칙 제3조제4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사업비를 다른 보험상품 사업비의 50%(보장성보험은 70%) 등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를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농협조합의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 수행(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부칙 제3조제5항)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를 농협조합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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