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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6-12-29 조회수 : 203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8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하여 건의된 규제 개선 과제 및 보험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 완화(제4-13조제2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의 정의상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완화하여 다른 모집 채널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나. 일반계정?특별계정간 자금이체시 적용이율 개선(제5-7조제3항제1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금이체시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는 실질 금리 수준을 반영하고 적용 이율 산출에서 있어서의 자의성 배제 및 명확성 증진을 위해 대출우대금리에서 평균공시이율로 개선함

 

다.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규제 완화(제4-39조제1항, 제5-15조제1항?제2항?제8항)

 

   은행, 금융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보험업법령상의 구속성 보험계약 금지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금지되는 보험계약 체결 대상인 차주의 관계인의 범위를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원에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대표자로 완화함

 

라.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 허용(제7-45조제2항제4호)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통상 기업 등 전문 보험계약자가 가입하고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연 1회 제공토록 되어 있는 보험계약관리안내문을 제공할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한 사업비 직접 기재(제7-45조제10항 신설)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상품설명서 및 상품요약서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

 

바. 보험회사 계열회사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위탁시 불필요한 거래비용 부담 완화(별표 1의2)

 

   계열 증권회사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위탁 등에 있어 위탁증거금 및 예치금은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 보다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임을 고려하여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여 위탁증거금?예치금의 잦은 유출?입에 따른 거래 비용 부담을 완화

 

사. 보험회사의 외국환 거래 관련 투자규제 완화(별표 8)

 

   외국환 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조항을 전면 정비하여 체계화하고,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투자적격(BBB-) 이상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은 외화증권에 대해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가능 외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보험회사가 외화표시수익증권에 투자시 투자위원회 등 심의 의무를 완화하여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아. 장외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 개선(별표 9)

 

   금융투자상품 거래청산회사(CCP: 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하게 결재 불이행 위험이 제거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내파생상품 거래와 같이 종전의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세부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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