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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6-10-20 조회수 : 2018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신용정보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빅데이터 지원 업무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기를 금융회사 등의 이사회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여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시기(제22조의2제3항)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실적 등에 대한 금감원장 제출시기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 3개월’ 이내로 조정

 

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제26조의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 업무’를 추가

 

3. 세부 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0호(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0호(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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