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6-09-21 조회수 : 158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74

◎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1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ETF 시장 발전방안」(‘15.10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 등을 위해 해외지수

    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퇴직연금에서는 파생상품 투자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고 있으나, 장 

  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ETF 중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1:1로 추종하는 합성ETF에 대한 투자 허용(안 제9조제1항제2호마목, 동조 동항 제3호

  가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문(2016-31).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문(2016-31).pdf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