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6-07-13 조회수 : 152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6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회계분식 회사 및 이사에 대한 금전제재 수준 강화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안 <별표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고시문.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고시문.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