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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개정규정
2015-12-16 조회수 : 511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39호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협정)’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14.10월 체결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에 따라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전부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보고대상 범위 확대(제3조)

보고대상 거주자의 범위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효력 있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자로 함

 

나. 협정체결국 외 비거주자의 정보 수집(제6조)

정보교환 대상국가가 추가될 때마다 금융회사가 재실사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협정체결국 외 거주자의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함

 

다. 비보고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제21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와 금융거래가 불가능할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융회사를 비보고 금융회사에 포함함

 

라. 순수 내국인에 대한 본인확인서 징구 금지(제11조)

신규 개인계좌개설시 우리나라가 유일한 조세목적상 거주지임을 확인한 순수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본인확인서 징구를 금지함

 

마. 모든 계좌에 대해 실사절차 적용(제9조~제13조)

원칙적으로 계좌잔액의 구분 없이 모든 계좌에 대해 실사절차를 적용하여 협정체결국 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국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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