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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14-01-14 조회수 : 1487
담당부서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2156-996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011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2155호, 2014.1.1일 공포, 2014.1.1일 시행)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제3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포함하도록 함.
  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방법 등 (안 제4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 관련 협의회 소집은 7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하도록 함.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장(1명), 보험협회 회장(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1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명), 전국은행연합회 회장(2명)이 선정하는 자로 구성함.
      조정위원회의 업무로서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조정,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조정 등을 규정.
  마.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안 제8조)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의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바.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조정지원팀, 전화 : 02-2156-9962, 이메일 : joon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붙임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011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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