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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013-12-04 조회수 : 178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4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최근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규제차익 추구행위 방지 및 불완전판매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의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의 적격기관투자자, 채권 발행기업 및 투자 대상증권 범위 확대

 

  ㅇ 적격기관투자자 대상 증권(QIB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기관투자자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일반기업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

 

  ㅇ 주권상장기업이라도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일 경우 QIB 채권의 발행을 허용

 

  ㅇ 채권, 주식관련 사채(BW, CB) 이외에 기초자산에 QIB 채권이 80%이상 포함된 자산유동화증권

(ABS)을 투자 대상으로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41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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