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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고시
2013-10-29 조회수 : 3473
담당부서FIU기획행정실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38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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