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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11-16 조회수 : 258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대 상

등록 취소일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6호(채권혼합)

- 유리Growth&Income증권투자회사오호(채권혼합)

- 유리멀티스트래티지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ING프리미엄공모주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산은안정증권투자회사제1호(채권혼합)

2012.11.30

 

(통보일 :

2012.11.13)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투자회사 등록취소 사실 공고(금융위원회 공고 2012-222).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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