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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베스트 투자자문 업무폐지
2012-09-07 조회수 : 305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윈베스트 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2.9.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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