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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
2012-08-30 조회수 : 305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2- 20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투자자별 상세 공매도 정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 및 신속한 시장조치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매도 개념(안 제6-30조 제1항?제3항)

 

ㅇ 당해 매도로 인해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거나 음수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매도거래를 공매도로 정의

 

나. 보고대상 및 방법(안 제6-30조 제2항?제4항, 제6-31조)

 

(보고대상 증권) 상장주식으로 한정하며,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 관련 공매도 거래는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

 

? (보고의무 발생 비율) 투자자의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보고

 

-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

 

? (보고기한) 보고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보고

 

? (보고내용) 해당 증권, 성명 등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보고방식) 인터넷망을 통해 보고

 

다. 보고주체 및 공매도포지션 산정 방식(제6-30조 제5항, 제6-31조 제3항, 제6-32조 제1항)

 

? 보고자(투자자)법인인 경우 법인전체의 관점에서 공매도포지션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내에 독립거래조직을 운영하여 조직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매도포지션은 법인 전체의 관점에서 산정하여 보고

 

- 다만, 펀드 등의 경우는 펀드별로 산정한 공매도 포지션을 합산하여 보고

 

라. 기타 사항(안 제2-22조, 제2-33조, 제6-31조 제4항, 제6-32조 제2항, 제6-33조)

 

? 순보유잔고 산정과 관련하여, 증권의 소유권 이전 등의 기준시점을 명시

 

? 금융투자업자가 위탁자의 공매도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명시

 

?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포지션 관련 자료요청권 등 명시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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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 요약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121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요약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121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205_(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205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23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공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23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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