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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2012-08-14 조회수 : 298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49호

 

 

공 시 송 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25조 규정 위반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3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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