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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2012-07-09 조회수 : 2217
담당부서운용기획팀 담당자운용기획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 - 140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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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문_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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