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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개정규정 고시
2012-01-03 조회수 : 350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최근 매매주문 기술의 고도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매매주문 접수?처리기준 제시 및 금융투자업자의 업용순자본비율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규정하고,  기업공개 및 회사채 인수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인수주관회사로서 적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증권인수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처리에 대한 기준 강화(안 제2-26조)

 

    ①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투자자별 거래한도 등 결제위험을 관리하게 하고 매매주문 접수?처리방법 등에 대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② 매매주문 처리시 주문 유효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특정 위탁자에게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 처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확인받도록 함

 

나.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 합리화(안 제3-6조, 제3-14조, 제3-16조, 제3-17조,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제3-23조)

 

    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일부 조정하고 동 항목은 적정한 위험값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② 사모채권(주식관련 사모채권은 제외)은 대출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값을 적용하고 정부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은 신용집중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실질적 리스크가 감안될 수 있도록 함
    ③ 국고채 ETF,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 등의 출현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한 위험값 산정기준을 마련

 

다. 인수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설정의무화 및 불건전 인수행위 추가(안 제2-22조, 제4-19조)

 

    ① 금융투자업자가 대표주관업무 수행시 인수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의 중요사항을 규정에 명시
    ②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인수행위 조항에 청약증거금 관리, 공모가 결정의 공정성 확보, 인수관련자료 보관의무 등을 추가

 

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3-3조, 제3-70조, 제4-4조)

 

    ①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서 금융투자업자 회계기간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회계기간 변경요건 등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회계기간을 변경한 회사에게는 금융위 보고 및 공시의무를 부과함
    ②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과 관련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전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함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고시 2011-22(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 개정규정_20120103.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 고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327_금융투자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327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요약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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