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황등신용협동조합과 익산바울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2011-11-07 조회수 : 208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00호

2011.11.4. 금융위원회는 (전북)황등신용협동조합과 (전북)익산바울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11.4.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00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