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인가조건 취소
2011-09-07 조회수 : 270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16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취소일 : 2011. 9. 7.

 

□ 신청인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조건 취소 내용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

취소한다.

 

 

* 3-13-1의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재산운용업무에 한함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1-160(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의 인가조건 취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