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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2011-08-30 조회수 : 318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38호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싸이버씨브이에스(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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