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1-08-18 조회수 : 4084
담당부서서민금융팀 담당자서민금융팀 연락처02-2156-9471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1 - 1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ㆍ2011. 8.2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과 관련된 독규정을 정비하고, 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서민금융 지원정보 확충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용조회회사 등의 신용도 산정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을 규정함. (안 제24조의2)

 

  나.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함. (안 제25조의2)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15호(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시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1호(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9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