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승인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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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
상 호 |
폐지되는 업무 |
폐지일자 |
|
소액주주투자자 문(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
20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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