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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87호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이티커머스(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