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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 규정
2009-07-01 조회수 : 3483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37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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