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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7-24 조회수 : 4609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박주영 사무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6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80721 신용정보법개정안-입법예고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개정안-입법예고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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