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공고
2008-07-01
조회수 : 402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간 : 2008.7.1.-2008.7.20.까지
담당자 : 이석란 사무관 256-9854(leesr@fsc.go.kr)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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